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 한 줄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 문의
-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