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 줄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 초, 중, 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지원 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