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 한 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영, 유아,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 감각, 운동, 지각훈련, 보행, 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