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
- 한 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지원
- 목적
-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검사비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조기 발견 및 효율적 지원
- 지원 대상
-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
- 지원 내용
- ○ Wee센터 상담인력,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병의원 진료비,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진료세부내역서
-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525
- 법령
- 학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