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 한 줄
-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 내용
-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민주시민교육과/055-210-5298
- 자치법규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