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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보육, 교육최대 8만원

한 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자치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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