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한 줄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 체능, 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 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