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한 줄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유아교육법(제26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