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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보육, 교육1인당 최대 30만원

한 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목적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 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초, 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 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시, 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 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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