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 한 줄
-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 목적
-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 지원 대상
-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 지원 내용
-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2
- 법령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