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 한 줄
-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대상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중위소득60%이하 - 국가보훈대상자 - 중학교장 추천자
- 지원 내용
- 기숙사 실비, 급식비 실비(조식, 방학중중식, 석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실비), 수학여행비 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