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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병, 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보건, 의료최대 300만원

한 줄
유,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유,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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