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 의원 치료비 지원
- 한 줄
- 유,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 유,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지원 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