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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보육, 교육연 최대 60만원

한 줄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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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1회 최대 100만원상시10.27 고쳐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최대 30만원상시10.19 고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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