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한 줄
- 자살 시도, 자해 등 고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및 사후 관리
- 지원 대상
- ○ 자살, 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 지원 내용
- ○ 자살, 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 치료비(자살시도, 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044-320-1724
- 자치법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