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 한 줄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목적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지원 대상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질병, 부상, 출산 관련 증명서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