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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고용노동부전국고용, 창업

한 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목적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 부상, 출산 관련 증명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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