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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전국생활안정

한 줄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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