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 한 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목적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 지원 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선정 기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 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구비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