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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전국생활안정

한 줄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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