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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전국주거, 자립

한 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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