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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전국주거, 자립최대 960만원

한 줄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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