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 한 줄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 목적
-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을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지원 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 선정 기준
-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 지원 내용
-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구비 서류
- 없음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 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의4)||관광진흥법(제48조의6)||관광진흥법(제48조의8)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