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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전국문화, 환경월 최대 11만원

한 줄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목적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 군, 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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