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한 줄
-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목적
-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지원 대상
-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선정 기준
-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 군, 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