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 한 줄
-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 목적
- 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 회복과 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 선정 기준
-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지원 내용
-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구비 서류
-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접수 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 법령
- 문화기본법(제13조)||문화기본법(제5조)||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