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한 줄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목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 지원 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