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한 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목적
-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선정 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구비 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