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한 줄
-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목적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치매어르신
- 선정 기준
-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지원 내용
-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