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 한 줄
-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 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 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정 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지원 내용
-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