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 한 줄
-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목적
-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 관리 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선정 기준
-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지원 내용
-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 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 구비 서류
- 사업별 상이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자연환경보전법(제17조)||자연환경보전법(제18조)||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자연환경보전법(제21조)||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자연환경보전법(제24조)||자연환경보전법(제25조)||자연환경보전법(제26조)||자연환경보전법(제59조)||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