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한 줄
-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 목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 지원 대상
-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4인가구 4,850,920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지원 내용
-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구비 서류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 행정규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