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 한 줄
-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 목적
-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월~4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4
-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