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한 줄
-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목적
-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지원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계기획처/051-794-344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