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 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 한 줄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목적
- 기초생활(생계, 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지원 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