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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전국생활안정월 2,500원

한 줄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목적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법령
장애인복지법||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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