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 한 줄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목적
-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 지원 대상
-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 지원 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법령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