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 한 줄
-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 목적
-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 지원 내용
-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게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생협력부/042-870-102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