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제공
- 한 줄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에게 석사학위과정 지원
- 목적
- 개도국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양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국제스포츠계 영향력을 강화
- 지원 대상
-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재직, 경력자 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유경험 선수경력자, NOC/NPC 선수경력자 중 국제스포츠기구, 자국 NOC/NPC/NF, 정부 추천을 받은 자 - 개발도상국 기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정 수원국 - 학생모집 현황에 따라 인정 추천기관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등 지원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스포츠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스포츠인재육성팀/02-410-1511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