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 한 줄
-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지원 대상
-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 지원 내용
-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4분기 기준 4.08%)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 문의
-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