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 한 줄
-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 지원 대상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 정가맹, 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 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 중, 고, 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교사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저소득 증명서류
-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