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 한 줄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목적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 지원 내용
-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 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법령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