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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전국주거, 자립

한 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목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 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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