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좋은이웃들)
- 한 줄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 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 목적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사업(좋은이웃들사업)은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발굴된 소외계층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 지원 대상
-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 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 지원 내용
- ○ (공공자원 연계, 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 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 의뢰 ○ (민간자원 연계, 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에 서비스 의뢰,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 문의
-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