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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전국고용, 창업

한 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목적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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