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한 줄
-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 지원 내용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