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 한 줄
-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 목적
-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지원 대상
- 외국국적동포(H-2)
- 지원 내용
-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