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 한 줄
-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 내용
-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 행정규칙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