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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전국고용, 창업

한 줄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행정규칙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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