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한 줄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목적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 지원 내용
-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콜센터/1588-2504
-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