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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한국도로공사전국생활안정

한 줄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콜센터/1588-2504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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