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 한 줄
-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원 내용
-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콜센터/1588-2504
-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