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 한 줄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지원 내용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