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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보건, 의료

한 줄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
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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