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한 줄
-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 목적
-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행정규칙
- 보험료 경감고시(제6조, 제6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