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 한 줄
-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 지도자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구비 서류
-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5
-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